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전입신고 반드시 동시에

전세 계약을 하면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혼동하거나 한 가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둘 다 반드시 필요한 절차예요. 특히 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보호 장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답니다! 😊

 

전입신고만으로는 대항력만 확보되고, 확정일자만으로는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만 완전한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죠. 오늘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차이점부터 효력 발생 시점, 그리고 최근 급증하는 갭투자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동시 필요성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두 개의 날개와 같아요. 한쪽 날개만으로는 날 수 없듯이,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만 완전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답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확보해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첫 단계이고,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한 추가적인 절차예요.

 

전입신고가 없으면 확정일자가 있더라도 법적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어요. 이는 마치 집의 기초 없이 지붕만 올리는 것과 같죠. 전입신고는 '나는 이 집에 정당하게 살고 있는 세입자다'라고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나는 이만큼의 보증금을 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임차인들이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경매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후 즉시 두 가지를 모두 처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주의할 점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순서예요.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확정일자는 받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전입신고는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체크리스트

구분 전입신고 확정일자
목적 대항력 확보 우선변제권 확보
신청 장소 주민센터/온라인 주민센터/등기소
효력 발생 익일 0시 즉시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이는 단순히 계속 거주할 권리뿐만 아니라,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까지 보장받는다는 의미예요. 이런 이중 보호 장치가 있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세입자 보호가 가능하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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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대항력은 '나는 이 집에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힘이고, 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권리예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세입자 보호의 핵심이랍니다.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입주)와 전입신고만으로 발생해요.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나는 정당한 세입자니까 계속 살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대항력만으로는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거든요.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에 더해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생겨요. 이는 경매나 공매 시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예를 들어, 집이 5억에 낙찰됐는데 은행 대출이 3억, 내 보증금이 1억이라면, 우선변제권이 있어야 내 보증금 1억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나의 생각으로는 많은 세입자들이 이 차이를 모르고 전입신고만 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경매 사건을 보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보증금을 날린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대항력만 있으면 새 주인에게 계속 살게 해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대항력 vs 우선변제권 비교

구분 대항력 우선변제권
취득 요건 입주 + 전입신고 대항력 + 확정일자
보호 내용 거주권 보장 보증금 우선 변제
경매 시 계속 거주 가능 보증금 우선 배당
효력 상실 이사/전출 시 대항력 상실 시

 

중요한 것은 우선변제권이 대항력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에요. 즉, 대항력이 없으면 우선변제권도 없어요.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이 사라지고, 동시에 우선변제권도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경매가 진행 중일 때는 절대 이사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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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 발생 시점과 전략적 접근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이 다르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 차이를 모르면 하루 차이로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확정일자는 받은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전입신고는 그날 자정, 즉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답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때로는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볼게요. 월요일 오전에 이사를 하고, 오후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대항력은 화요일 0시부터 생겨요. 만약 월요일 오후에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내 대항력보다 근저당권이 앞서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이사 당일 아침 일찍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더 안전한 방법은 확정일자를 먼저 받는 거예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시점부터 우선순위가 확보돼요. 특히 신축 건물이나 최근 매매가 있었던 집은 이런 전략이 더욱 중요하답니다. 언제 새로운 담보 설정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실무적으로는 '계약 즉시 확정일자 → 이사 당일 오전 전입신고 → 입주 및 점유 유지'의 순서를 추천해요. 이렇게 하면 가장 안전하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죠. 특히 보증금이 큰 경우에는 이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요. 시간 순서를 잘못 지켜서 후순위가 되면 정말 억울하거든요!

⏱️ 효력 발생 시점별 주의사항

시점 해야 할 일 주의사항
계약 당일 확정일자 받기 즉시 효력 발생
이사 당일 오전 전입신고 익일 0시 효력
이사 후 실제 거주 점유 유지 필수
계약 기간 중 등기부 확인 월 1회 이상

 

또 하나 중요한 팁은 주말이나 공휴일을 피해서 전입신고를 하는 거예요. 금요일에 전입신고를 하면 월요일 0시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가능하면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해요. 시간이 돈이라는 말이 이럴 때 정말 실감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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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갭투자 사기 예방 완벽 가이드

최근 전세사기의 대부분이 갭투자와 관련되어 있어요. 갭투자란 전세금과 매매가의 차이(갭)가 적은 집을 전세금을 끼고 사는 투자 방식인데,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죠. 특히 신축 빌라나 연립주택에서 이런 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갭투자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은 이래요. 건축업자와 공인중개사가 짜고 시세보다 비싸게 매매가를 조작한 후, 그에 맞춰 전세가도 높게 책정해요. 실제로는 5억짜리 집인데 7억에 매매한 것처럼 꾸미고, 전세를 6억 5천에 놓는 식이죠. 세입자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깡통전세인 거예요.

 

깡통주택을 판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KB시세'나 '네이버 부동산'에서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통상 전세가+대출액이 시세의 70%를 넘으면 위험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 시세 5억인 집에 전세가 4억이면 전세가율이 80%로 매우 위험해요. 안전한 전세가율은 60~70% 정도랍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네고 가능'이라며 시세보다 싸게 전세를 주겠다는 매물이에요. 정상적인 집주인이라면 굳이 시세보다 싸게 전세를 놓을 이유가 없거든요. 또한 집주인이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거나, 최근에 집을 산 경우,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조심해야 해요.

🔍 갭투자 위험도 체크리스트

위험 신호 설명 대응 방법
전세가율 70% 초과 깡통전세 위험 계약 포기
신축 빌라 시세 조작 가능 실거래가 확인
다주택자 임대인 갭투자자 가능성 보증보험 필수
보증보험 거부 문제 있는 매물 계약 취소

 

2024년부터는 임대인 정보를 집주인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게 됐어요. 확인 가능한 정보는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보증 금지 대상 여부 등이에요. 이런 정보를 미리 확인하면 위험한 집주인을 피할 수 있답니다. 안전한 전세 계약의 첫걸음은 철저한 사전 조사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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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보험 활용 전략

전세보증보험은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보험인데,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서 오히려 안전한 집을 고르는 필터 역할을 한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HF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고 있어요.

 

전세보증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가입 심사 과정에서 위험한 매물을 걸러낸다는 거예요. 보증기관에서 집주인의 신용도, 주택 가격, 선순위 채권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거든요. 만약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된다면 그 집은 위험하다는 신호예요. 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위험 신호랍니다.

 

보증보험료는 보통 연 0.1~0.2% 정도로 저렴해요. 전세금 3억 기준으로 연 30~60만원 정도죠. 이 정도 비용으로 전세금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다면 정말 가성비 좋은 보험이에요. 특히 최근에는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보험료의 50~80%를 지원하는 정책도 있어서 부담이 더 줄었답니다.

 

2023년 5월부터는 전세금 반환보증 비율이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됐어요. 이는 무자본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데, 덕분에 전세시장이 더 안전해졌죠. 다만 이로 인해 일부 정상적인 임대인도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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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 보증한도 보험료율 특징
HUG 7억원 연 0.128% 가장 많이 이용
SGI서울보증 제한없음 연 0.154% 고액 전세 가능
HF 5억원 연 0.13% 청년 할인 多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계약서 특약에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임대인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한다'는 문구를 넣으세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나중에 거부할 때 근거가 돼요. 또한 보증보험은 잔금일 전에 가입해야 하니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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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실제 점유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많은 분들이 놓치시더라고요. 전입신고가 유지되어도 짐을 빼면 대항력이 사라지고, 동시에 우선변제권까지 없어져요. 특히 경매가 진행 중일 때는 절대 이사를 가면 안 된답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등기부상 주소와 한 글자라도 다르면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거든요. 특히 빌라나 다세대주택은 호수가 복잡해서 실수하기 쉬워요.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를 보고 정확한 주소를 확인한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해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 해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죠. 이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해도 되는데, 보통 공인중개사가 대신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꼭 확인해보세요!

 

계약 갱신 시에도 주의가 필요해요. 보증금이 증액되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순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억에서 2억 5천으로 증액했다면, 5천만원에 대해서는 새로운 확정일자 날짜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거죠. 이런 세세한 부분을 놓치면 나중에 손해를 볼 수 있어요.

📝 실무 체크리스트

시기 확인사항 비고
계약 전 등기부 확인 권리관계 파악
계약 시 특약사항 추가 보증보험 협조
입주 시 전입신고+확정일자 당일 처리
거주 중 점유 유지 등기부 모니터링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등기부 확인을 추천해요. 최소 3개월에 한 번은 등기부를 확인해서 새로운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지 않았는지 체크하세요. 특히 집주인의 재정 상태가 안 좋아 보이거나, 관리비를 제때 내지 않는 등의 신호가 보이면 더 자주 확인해야 해요. 예방이 최선의 방어랍니다! 🔍

❓ FAQ

Q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해도 되나요?

 

A1. 네, 같은 날 해도 돼요! 다만 순서가 중요한데,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해요. 확정일자는 받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전입신고는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주민센터에서 두 가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니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Q2. 확정일자 없이 전입신고만 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전입신고만 하면 대항력은 있지만 우선변제권이 없어요. 즉,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수는 있지만, 경매로 집이 넘어가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어요. 다른 채권자들과 동등한 순위로 배당받게 되는데, 보통 남는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많답니다.

 

Q3. 월세 계약도 확정일자가 필요한가요?

 

A3. 네, 월세도 보증금이 있다면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요! 보증금 500만원짜리 월세라도 확정일자가 있어야 우선변제권을 갖게 돼요. 월세는 보증금이 적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작은 돈이라도 보호받으려면 확정일자가 필수예요!

 

Q4. 이사 가기 전에 미리 전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A4. 안 돼요! 전입신고는 실제로 이사한 후에 해야 해요.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해요. 실제 거주와 전입신고가 일치해야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답니다.

 

Q5.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5. 주민센터(동사무소), 등기소, 공증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어요. 가장 편한 곳은 주민센터인데,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수수료는 600원 정도로 저렴하고,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져가면 바로 도장을 찍어줘요!

 

Q6. 전세 계약 갱신 시에도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A6. 보증금이 그대로라면 받을 필요 없어요. 하지만 보증금이 증액되면 증액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요. 예를 들어 2억에서 2억 3천으로 올랐다면, 3천만원에 대해서는 새 확정일자 날짜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긴답니다!

 

Q7. 가족이 대신 전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A7. 네, 가능해요! 세대주나 세대원이 대신 신고할 수 있고, 대리인도 위임장이 있으면 가능해요. 온라인(정부24)으로도 할 수 있어서 편리하죠. 다만 확정일자는 계약 당사자가 직접 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Q8. 오피스텔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요한가요?

 

A8.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필요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다만 상업용 오피스텔은 적용되지 않으니, 계약 전에 용도를 꼭 확인하세요!

 

Q9. 전입신고 주소를 잘못 적었어요. 어떻게 하죠?

 

A9. 빨리 정정신고를 해야 해요! 주소가 틀리면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특히 동·호수가 틀린 경우는 치명적이에요. 주민센터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고 정정 신청을 하면 돼요. 정정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주의하세요!

 

Q10. 깡통전세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10. KB시세나 네이버 부동산에서 실거래가를 확인하세요! 전세가÷매매가가 70%를 넘으면 위험해요. 예를 들어 5억 집에 전세 4억이면 80%로 매우 위험해요. 또한 HUG 안심전세 앱에서 해당 주택의 위험도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어요!

 

Q11.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해요.

 

A11. 큰 적신호예요! 정상적인 집주인이라면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집은 계약하지 않는 것이 안전해요. 특히 "보험료가 비싸서"라는 핑계는 말이 안 돼요. 보험료는 세입자가 내거든요!

 

Q12. 신축 빌라 전세는 왜 위험한가요?

 

A12. 신축 빌라는 실거래 사례가 없어서 시세 조작이 쉬워요. 건축업자와 공인중개사가 짜고 가격을 부풀려서 깡통전세를 만드는 경우가 많죠. 또한 하자보수 문제도 많고, 입주율이 낮아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가급적 3년 이상 된 건물을 추천해요!

 

Q13. 경매 진행 중에 이사 가면 안 되나요?

 

A13. 절대 안 돼요! 경매 진행 중에 이사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잃어요. 배당기일까지는 반드시 살고 있어야 해요. 짐만 빼도 점유를 잃은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최소한의 생활용품은 남겨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해요!

 

Q14.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14. 아무 소용이 없어요! 확정일자는 대항력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어요.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있으면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지위가 돼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어요. 반드시 전입신고를 먼저 하거나 함께 해야 해요!

 

Q15. 보증금 6천만원 이하는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15. 맞아요! 보증금 6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30만원 이하면 임대차계약신고 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금액에 관계없이 반드시 해야 해요. 신고 의무가 없다고 해서 보호를 못 받는 건 아니니 안심하세요!

 

Q16. 부부가 함께 계약하면 더 안전한가요?

 

A16. 네, 더 안전해요! 부부 공동명의로 계약하면 소액임차인 보호 한도가 2배가 돼요. 예를 들어 서울 기준 5천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부부 공동명의면 1억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요. 계약서에 두 사람 이름을 모두 적으면 돼요!

 

Q17.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A17. 먼저 경찰서에 사기 고소를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1566-9009)에 연락하세요.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긴급 생계비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Q18. 집주인이 여러 채를 가진 경우 위험한가요?

 

A18.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주의가 필요해요. 특히 최근 1~2년 사이에 여러 채를 산 경우, 대출이 많은 경우는 갭투자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2024년부터는 임대인 정보 조회로 다주택자 여부와 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조회해보세요!

 

Q19. 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는?

 

A19.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은 필수예요! 등기부에서 소유자와 근저당 설정을 확인하고,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세요. 또한 집주인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해요!

 

Q20. 중개보수는 누가 내나요?

 

A20.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내는 게 원칙이에요. 전세 3억 기준으로 각각 120만원(0.4%)씩 내야 해요. 일부 중개사가 세입자에게만 이중으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법이에요. 계약서에 중개보수 부담 주체를 명확히 적어두세요!

 

Q21. 반전세나 반월세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A21. 네, 당연히 보호받을 수 있어요! 보증금이 있는 모든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요. 반전세든 월세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월세 부분은 별도로 보호되지 않으니 연체 시 바로 조치하세요!

 

Q22.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보호받나요?

 

A22. 네, 보호받아요! 계약 만료 후 별다른 통지 없이 계속 살고 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거예요. 기존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니 안심하세요. 다만 2년마다 자동 갱신되니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Q23. 전세금을 나눠서 주면 더 위험한가요?

 

A23. 아니에요, 오히려 안전할 수 있어요!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로 나눠서 주면 각 단계마다 등기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잔금 전에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최종 확인할 수 있어서 더 안전해요. 한 번에 다 주는 것보다 나눠서 주세요!

 

Q24. 법인 명의 집도 임대차보호를 받나요?

 

A24. 네, 받을 수 있어요! 집주인이 법인이어도 세입자가 개인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요. 다만 법인의 재무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더 신중해야 해요. 법인등기부등본과 재무제표를 요구하고, 가능하면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받으세요!

 

Q25. 전세 만기 때 보증금을 못 받으면?

 

A25.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안 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사를 가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그 다음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고, 경매를 신청하면 돼요. 변호사나 법무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Q26.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란?

 

A26.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은 다른 담보권자보다도 먼저 보호받는 제도예요. 서울은 5천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4천3백만원까지예요. 이 금액까지는 근저당권자보다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서민 보호를 위한 특별한 제도랍니다!

 

Q27. 주택 일부만 임대한 경우도 보호받나요?

 

A27. 네, 보호받아요! 단독주택의 일부분이나 다가구주택의 한 층만 빌려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요. 다만 상가 건물의 주거 부분은 조금 복잡한데, 주거 목적이 명확하면 보호받을 수 있어요. 계약서에 주거용임을 명시하세요!

 

Q28.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이 알 수 있나요?

 

A28. 직접적으로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집주인이 주민등록 열람을 신청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는 임차인의 권리이자 의무이니 당당하게 하세요. 오히려 전입신고를 막는 집주인이 있다면 그 집은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Q29. 외국인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A29. 네, 가능해요!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국내 거소신고를 하면 한국인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거소신고를 하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돼요. 외국인도 안심하고 전세 계약하세요!

 

Q30. 전세보증보험과 전세금반환보증의 차이는?

 

A30. 같은 말이에요! 정확한 명칭은 '전세금반환보증'이지만, 일반적으로 '전세보증보험'이라고 많이 불러요. HUG, SGI서울보증, HF 등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보험이에요. 꼭 가입하세요!

 

⚠️ 면책 조항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반드시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